백태현 경남도의원, 이·통장 ‘재난활동비’ 지원 조례안 발의

최일선에서 헌신…전국 시·도 최초 추진

백태현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지역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통장들에게 ‘재난특별활동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백태현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2)은 26일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산불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안내, 취약계층 안전 확인, 피해 복구 지원 등 현장 대응을 도맡는 이·통장들의 위험 부담을 제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통장을 대상으로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남도가 처음이다. 개정안은 제433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백 의원은 “이·통장은 재난 발생 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지키는 핵심 주체”라며 “기후위기로 재난 대응 업무가 급증한 만큼 이들의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경남도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연간 40만원(분기별 1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18개 시·군과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지난 2월 기준 경남도내 이·통장은 총 834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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