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누리집에서 공개…공공기관·공기업도 다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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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 158건이 28일부터 1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기후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58건에 대해 성명(법인명), 공사명, 위반행위와 처분 내용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자별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인 경우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집·운반업자인 경우는 48건, 중간 처리 업자인 경우는 32건이다.
위반 행위자 가운데는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경기북부지역·광명시흥사업·의왕과천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김포파주건설사업단, 인천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도 다수 있었다.
위반 사례별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 위반 행위는 보관 기준을 어긴 경우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집·운반업자와 중간 처리 업자는 각각 준수 사항 위반(28건)과 변경 허가 미이행(13건)이 가장 많았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은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101건,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55건, 벌금이 2건이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약 36%를 차지하는 만큼 발생 단계부터 최종 처리까지 투명하고 적법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위반사실 공표제를 통해 업계의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고,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배출·보관 지침서 배포 등 현장교육을 강화해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