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 중 스마트기기 못 본다”…정부, 해상 안전규제 강화

해상교통 질서 위반 범칙금 추진…선사 안전등급제도 도입
2030년 해양사고 인명피해 82명 목표…구명조끼 의무화도 확대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해수부]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해 당직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와 해상교통 질서 위반 범칙금 제도를 도입한다. 반복되는 부주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장 안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82명 수준으로 줄이고, 해양안전활동 체험자는 연 50만명, 해양안전문화지수는 80점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바다 이용자는 4300만명 수준으로 늘었다. 반면 선박 1만척당 인명피해는 자동차보다 1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주요 해양사고의 82%는 안전수칙 미준수 등 인적 과실이었다.

정부는 해운업계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투자 공시제도와 선사 안전등급제를 도입하고, 항해 당직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와 해상교통 질서 위반 범칙금 제도를 추진한다.

오는 7월 어선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에 맞춰 팽창식 구명조끼 부품 교체 지원과 자가 정비 교육도 실시한다. 외국인 어선원 한국어 안전교육 확대와 5톤(t) 미만 소형어선 운항 자격요건 신설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해양안전 교육과 캠페인, 안전위험 신고 등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양레저와 낚시, 연안관광 증가로 해양안전 정책이 단순 단속 중심에서 생활형 안전문화 체계로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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