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6년 2차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개시 공고

- 넓은꽃송이버섯 등 52개 국유품종 보급…임업인 소득 증대 및 생산성 향상 기대


산림청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 관련 인포그래픽.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생산성과 품질 등 시장수요도가 높은 임산물 국유품종이 현장에 공급돼 임가 경쟁력 강화와 산림소득 창출을 이끈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 신품종의 현장 활용 확대와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 2차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가 개발해 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유품종에 대해 일정액의 실시료를 납부하면 해당 품종을 재배·증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이번 제2차 통상실시 대상은 넓은꽃송이버섯, 표고버섯, 다래, 두릅나무, 복분자딸기, 밤나무, 헛개나무, 돌배나무, 산돌배, 상수리나무, 무궁화, 잔디, 금잔디×잔디, 갯잔디×금잔디 등 총 14개 작물 52개 품종으로, 기존 1차 실시 대상에 ‘넓은꽃송이버섯 썸머퀸’과 ‘무궁화 라온’ 2개 품종을 추가했다.

산림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7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유품종의 민간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해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재배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산림청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우수한 국유품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보급돼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 허락을 통한 품종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신청 방법과 상세 공고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