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영업 계속한다…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세상&]

FIU “영업정지 효력 정지 시 공익 우려”
법원서 일축 “추상적인 침해 가능성”
코인원, 당분간 정상 영업 이어가

코인원 여의도 사옥. [코인원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멈췄다.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 정은영)는 이날 코인원 측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코인원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이 정지됐다. 코인원은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영업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코인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계속되는 경우 본안 심리 중 영업 정지 기간이 도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코인원이 최근 4년간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의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FIU 측이 주장한 공공복리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FIU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이 달성하려는 자금세탁방지 및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에 해당한다기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코인원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본안 소송의 변론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FIU는 코인원에 대해 특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하고,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3개월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렸다.

코인원 측은 판결 직후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진행 과정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인원까지 사법부로부터 FIU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판단을 받게 되면서 두나무와 빗썸 등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 FIU 측과 법적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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