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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충남 논산에서 50대 남성과 이 남성의 친형 부부가 각각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동생과 형 부부 사이에 금전 갈등이 있었다는 주변 진술과 형 부부 시신이 심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9일 충남논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7시께 실종신고를 받고 50대 A씨를 수색하다 논산시 연무읍의 한 논두렁에서 농약 통과 함께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실종신고를 한 A씨 아내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다 연무읍의 한 주택 창고 안에서 A씨의 친형 B(50대)씨와 형수 C(50대)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 씨의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평소 금전 문제로 다퉈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아내의 공범 여부도 살폈으나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 부부 시신 여러 곳에서 발견된 타살흔 등으로 미뤄 A씨가 친형 부부를 살해하고 자신은 음독해 숨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일가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신고자인 A씨 아내의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인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 후 특이점이 없으면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법적으로 형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결여되었거나 소멸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이다. 피의자의 사망,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합의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내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