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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조직폭력배 출신 BJ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재덕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2022년 5~9월 범행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5년간 연인 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커피를 던지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거나, 인터넷 라이브 방송 도중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과 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분노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과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7년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 당시 고교 시절 강도 범행 전력이 알려져 퇴출됐다. 이후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다가 BJ로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