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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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안전설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 구입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1일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추락 방호망, 끼임 방지시설, 충돌방지장치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3대 사고’ 예방 품목을 도입할 경우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당 3000만원이다.
공단은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추락·끼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했다. 중대재해 다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안전투자 여력이 부족한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벌목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50인 미만 임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작업용 안전모와 톱날 베임 방지 바지 등 보호장비 구입비와 벌목 장비 임차료의 70%를 지원한다.
지원 품목과 신청 자격 등 세부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중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투자 부담을 줄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재정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