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금고 등 실형으로 병적 제적되면 국민연금 군 크레딧 못 받는다

2027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징역·금고 등 실형으로 전시근로역 편입 시 크레딧 제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내년부터 전체 군 복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만, 병적이 제적된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된다.

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성실하게 전체 군 복무를 마친 이들만 국민연금 가입을 인정해 주기 위해 이런 방식의 국민연금 군 크레딧 제한 방안을 추진한다.

군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6개월만 인정해 줬으나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는 최장 12개월로 인정 기간을 늘렸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청년들의 확실한 노후 보장을 위해 실제 군 생활을 한 전체 기간을 모두 인정해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여기에 예외를 둘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이 사라진 이들은 군 크레딧 혜택이 제한된다.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들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더 협의해 봐야 하지만, 과거 ‘영창’처럼 일정 기간 구금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병적 제적에 따라 크레딧이 제한될 것”이라며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받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군 복무 전체 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현재 법적으로 이 같은 제한 요건은 없어 복지부는 하반기에 법 개정을 통해 크레딧 제한 단서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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