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시술’ 40대 심정지 후 한달째 의식불명…의사, 간호사 입건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피부 미용 시술을 받던 40대 환자를 중태에 빠뜨린 의료진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광주 북구 모 피부과 의원 병원장 A 씨와 간호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40대 여성 환자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던 중 수면마취 지침을 위반해 심정지 상태를 야기했다.

수면마취는 마취 약물이 호흡 중추를 억제해 호흡이 느려지거나 멈추는 ‘호흡 억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별도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없이 가능해 간단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높다.

피해 환자는 지역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의료과실을 시인했고,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사도 피의자로 함께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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