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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검사가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후 퇴장해 대기 장소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 진술 회유 논란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본인 직무집행정지가 무기한 연장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자, 법무부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로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연장이 검사징계법 8조 2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1일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단순한 편의제공이나 규정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진술을 얻기 위해 적법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해당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과는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언행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가 계속해 수사 및 사건처리 등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검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 사건관계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징계청구 이후인 5월 29일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 진행 중 직무집행정지를 명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위 조항에 의하면 직무정지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무기한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게 된다”며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징계청구한 경우, 계속하여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고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태스크포스)는 박 검사가 2023년 5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서 연어와 술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이 전 부지사 전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지난 4월 6일 서울고검 TF를 찾아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진술 회유를 했다며 해당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다. 서 변호사는 “조작이나 짜깁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같은 날 검사징계법 8조 3항에 따라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비위 사실 내용에 비춰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2개월간 직무집행정지를 명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검찰총장이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후 대검은 지난달 12일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는데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 규정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청구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 등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청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대검 등에 박 검사 직무를 오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정지한다는 직무집행정지명령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검사는 직무정지를 연장한 것은 법무부 장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9일 국민신문고에 철회 요구 청원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