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분당 재건축 1조 부담은 행정 실패”…신상진 사퇴 촉구

국토부 “성남시 협의 없이 무리한 기준 제시”
“부담 완화 약속 미반영”…‘재산정 TF’ 가동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 논란과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병욱 후보 캠프 제공]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1일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 논란과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성남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와 잘못된 행정 판단으로 시민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신 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신 시장 측이 ‘사업시행자의 오해’, ‘성남시의 선제적 시정’ 등을 주장해온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성남시가 충분한 협의 없이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제시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과 추가 공공기여 5%, 추가 이주주택 확보 등을 사실상 전제조건처럼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며 “문제의 출발점은 사업자의 오해가 아니라 성남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라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가 이미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성남시는 기본계획 고시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강행했다”며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밀어붙인 것이라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는 신 시장 측이 지난 4월 14일 ‘정비용적률 산출 방식 재검토’와 ‘공공기여 부담 완화’를 언급하고도 같은 달 말 최종 고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은 재검토였지만 결과는 미반영이었다”며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해놓고 정작 고시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면 이는 책임 행정이 아니라 면피성 해명”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선도지구 4곳의 공공기여금 총액이 약 3조 7831억원 규모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제대로 된 산식이 적용됐다면 막을 수 있었던 1조원 안팎의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계산 논란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 중대한 행정 실패”라고 밝혔다.

이어 “5월 중순에는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의 재점검과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까지 보냈다”며 “일부 지자체가 정부 기본방침과 다르게 공공기여를 산정한 사례가 확인된 만큼 이미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변경하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더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중앙정부가 사실상 ‘다시 계산하고 다시 고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신 시장을 향해 세 가지에 대해 분명히 답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토부의 개선 요구를 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는가, ‘4월 14일 재검토·부담 완화’ 약속이 왜 최종 고시에서 빠졌는가, 국토부가 재점검·시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에게 ‘모두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등을 따져 물었다.

김 후보는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시장에 당선되면 즉시 ‘공공기여금 재산정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잘못 매겨진 부담을 원점에서 다시 계산하겠다”며 “주민 분담금 시뮬레이터를 전면 공개하고 국토부와 대립하는 행정이 아니라 협력하는 행정으로 시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사업 속도는 최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행정은 틀릴 수 있다. 그러나 틀린 뒤에도 사실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며 거짓 해명으로 시민을 속이려 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기만”이라며 “오류를 인정하고 시민 앞에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 선대위 대변인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와 이를 근거로 한 김 후보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선거용 공세”라며 “국토부는 선거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 후보 선대위는 국토부와 김병욱 후보의 주민 사과 및 관권선거 중단, 국토부 공문 유출 경위 공개, 성남시만 문제인 것처럼 보도한 언론사의 정정보도 및 사과, 김병욱 후보의 사과와 후보직 사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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