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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환자를 이송 중이던 사설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주행 중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와 충돌 이송 중이던 90대 여성이 숨졌다.
1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5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사설 구급차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SUV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사설 구급차가 옆으로 전도되면서 구급차에 타고 있던 90대 여성 환자 A 씨가 숨졌다. 또 70대 여성 보호자와 30대 남성 구급대원이 허리 등을 다치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SUV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등 3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설 구급차 운전자인 20대 B 씨는 A 씨와 보호자를 태우고 인천 모 요양병원에서 서구 소재 요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이렌을 울리며 주행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직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설 구급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만큼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통행 우선권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B 씨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