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5년·김신 3년 구형…선고 7월 9일
특검 “법치주의 형해화”…박종준 “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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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연합]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도 징역 7년이 구형됐으며,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경호처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물리력을 행사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특정 개인의 체포 방해에 그치지 않고, 내란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사법 절차를 방해한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형해화(유명무실하게)하고 헌정질서를 저해하려 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범행 당시 대통령 관저는 내란 우두머리가 도피·은거하는 치외법권의 소굴로 변했고, 경호처는 법 통제를 벗어나 범죄자를 호위하는 사병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을 자세히 살피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처장 측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가 있었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 측은 일부 혐의만 인정했으며,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장은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처장은 최후변론에서 “저와 경호처는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부여된 임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한 것이지, 대통령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법원의 권위를 부정하려던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큰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은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선고일은 7월 9일로 정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