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조사·점검 착수

철도횡단 취약교량 대상 특별점검도 실시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이 지난 26일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해 통제되고 있다.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과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해 위법사항을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유사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철도횡단 취약교량 대상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수시검사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해당 공사의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작업 승인을 받을 때 부여된 이행조건에 따라 안전관리가 시행됐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서울시는 공사 착수 전 철도시설물 변형 발생이 우려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대책을 협의해야 하며 공사 시행 중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철도공단 및 코레일에 연락하는 것을 이행조건으로 철거 작업을 승인받았다.

지난 26일 새벽 철거작업 중에 확인된 약 2.9cm의 교량 상부 단차는 상기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매우 위급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수시검사를 통해 작업 과정에서 코레일·철도공단과 서울시·시행사 간의 협의 경과와 위법 사항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공사가 사고 당시 작업 수행을 위해 코레일과 진행한 협의·승인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한다. 시공사는 고가차도가 붕괴 및 선로에 낙하물이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열차 운행 중 일상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코레일과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해당작업은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조치가 주된 목적이었으나 시공사가 코레일로부터 승인받을 때에는 이러한 내용 기재없이 ‘슬래브 전도방지’를 목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기 작업 협의·승인은 낙하물 추락으로 인한 철도교통 사고를 방지(운행 정지 등)하기 위한 적시 대응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협의·승인 경위 및 절차상 위반 사항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시검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및 감사 의뢰·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수시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에 대한 코레일·철도공단의 현장 지도·감독 등 안전관리체계, 시공사의 보고체계 강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또한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철도횡단 교량 중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시설물을 포함한 취약교량 4개소를 대상으로 코레일, 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주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한다.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필요한 위험 교량은 관리주체에 보수·보강, 계측관리, 정밀안전점검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시 협의·승인절차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 위법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는 지난해 4월 시작해 전날 기준 공정률 88.49%를 기록하고 있었다. 지난 26일 사고는 마지막 남은 8·9번 슬래브 중 9번 슬래브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오전 2시30분께 거더(교량 상부 구조물)가 29mm 가량 처진 게 발단이 됐다.

현장에선 공사를 중지하고 플레이트(강판)를 설치해 추가 처짐 방지 조치를 취했다. 다음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시 관계자와 안전진단 전문가, 외부 전문가 등 총 9명이 참석해 합동 안전진단을 벌이던 중 오후 2시33분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외부전문가 등 3명이 사망했고 공사 담당 과장 및 담당 주무관, 서대문구 직원 등 3명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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