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표 뒤 ‘단 1표’가 갈랐다…민주당 기호엽, 극적 당선

충남 논산시 제1선거구 충남도의원 선거
개표결과 동률…무효표 3표가 결과 뒤집어


6·3 지방선거 충남 논산시 제1선거구(충남도의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호엽 후보가 국민의힘 윤기형 후보를 단 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다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페이지]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충남 논산시 제1선거구 충남도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호엽 후보가 국민의힘 윤기형 후보를 단 1표 차로 제치고 당선을 확정했다.

4일 중앙선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 논산시 제1선거구 충남도의원 선거에서 기호염 당선인이 1만1594표를 얻어 1만1593표를 얻은 윤 후보를 단 1표 차로 꺾고 충남도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당초 개표 결과 두 후보는 각각 1만1592표를 얻어 득표율 50.0%의 동률을 기록했다. 이례적인 결과에 승부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표 등에 대한 정밀 재검토와 수작업 재검표에 착수했다.

그 결과 무효표로 분류됐던 투표지 3장의 판단이 바뀌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2표를 기 당선인의 유효표로, 1표를 윤 후보의 유효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득표수가 기 당선인 1만1594표, 윤 후보 1만1593표로 수정되면서 결국 기 후보가 극적으로 승리를 거뒀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효표로 정정된 3장의 투표지는 모두 ‘부분기표’로 무효표 처리가 될 뻔했다. 부분기표는 기표 도장이 기표란에 완전히 찍히지 않고 일부만 찍힌 상태를 뜻한다.

현행 선거 규정상 기표의 일부가 특정 후보의 기표란 안에 남아 있고 유권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면 유효표로 인정될 수 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 일부가 함께 찍힌 경우도 일반적으로 유효표로 인정된다.

반면 기표가 두 명 이상의 후보란에 걸쳐 있거나 어느 후보를 선택했는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유권자가 별도의 문구나 표시를 남긴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최종적인 유·무효 판단 권한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만약 재검표 이후에도 동률이 유지됐다면 현행법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인이 된다. 기 당선인은 67세, 윤 후보는 64세로, 동률의 상황에서도 기 후보가 당선되는 셈이다.

기 당선인은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강경상업고 교장을 지냈다. 현재는 중부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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