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피의자 조사…정당법 위반 혐의[세상&]

국민의힘에 신도들 당원 가입 강제 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4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본부장 김태훈)은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총회장을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지난 1월 출범한 합수본이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후 12시 43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합수본 사무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총회장은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강제 가입시켰냐’, ‘국민의힘에 현안을 청탁한 적 있냐’, ‘윤석열 전 대통령 독대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신도 명단과 당원 명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달 신천지 2인자로 꼽히는 전직 총무 고모씨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