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받으려면 물리·재활치료 먼저 받아야…회당 4만원대 동일가 적용·연 최대 24회 제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추진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2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이 다음 달부터 1회당 4만원대로 통일되고, 연간 최대 24회로 횟수가 제한된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농어촌에서는 비대면 협진 등에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올해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리급여’ 도수치료, 30분 1회에 4만원대·연간 15회 제한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95%다.

이날 회의에서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가격을 4만3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같은 가격이 되도록 결정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횟수는 치료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각 의료기관은 도수치료를 시행했을 때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급여 기준 평가 주기를 3년으로 하고, 향후 평가 주기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보의 급감’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설정…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공보의 급감 등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농어촌에서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보건진료소와 인접한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4월 말 기준)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간호사)이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이 대책의 후속 조치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 서비스에 보건진료소 기준의 방문당 수가(3980원 이상)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담공무원이 의사와 비대면으로 협진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는 비대면 협진 자문료 수가(의료기관 종별 1만7500원∼2만1440원)가 적용된다.

이날 건정심은 또 질환별로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합하기로 했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 등에서 자가관리가 필요한 질환군 환자에 교육·상담 및 비대면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형 당뇨나 심장질환 등 7개 질환군별로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질환별로 각각 운영되던 시범사업의 명칭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바꾸고, 질환마다 달리 적용되던 수가 산정 기준이나 본인부담률을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인 심장질환의 대상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를 추가하고, 사업별로 다른 시범사업 종료일도 내년 12월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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