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환기·급수 상태 확인…일부 시설 합동점검 추진
실외 보호동물 이동·차광막 설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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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대비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건강관리 방법[농식품부]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동물보호센터 226곳(직영 89곳·위탁 137곳)의 여름철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자연사 비율이 높은 일부 보호센터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보호동물의 온열질환과 시설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점검에서는 실내 보호공간의 적정온도(28도 미만) 유지 여부를 비롯해 냉방·환기설비 운영 상태, 차광시설 설치 여부, 충분한 음수 공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보호동물이 있는 실외 보호공간은 폭염 시 실내로 이동 조치하고,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차광막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신규 입소 동물의 건강상태 확인과 위생·전염병 관리 실태도 함께 살펴본다.
보호동물 건강상태 점검과 휴일·야간 대응체계 운영 상황, 침수·붕괴 등 시설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보호동물이 언제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급수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열사병 등 이상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응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대응체계도 살펴볼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개선조치를 안내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후속 관리도 이어갈 계획이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여름철 폭염은 보호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며 “유실·유기동물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