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퇴직금 청구했으나…법원 “타당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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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2024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소송을 건 전공의들이 또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허용구 장준현 염기창 부장판사)는 A씨 등 사직 전공의 2명이 수련 병원인 대우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판결 배경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를 포함한 원고 측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2024년 2월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으나 정부가 당시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약 4개월 간 내린 바 있다.
A씨 등은 그해 8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령이 유지되던 기간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없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걸었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해 행정명령을 냈고, 이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원고는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행정 명령을 통해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현장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외에는 의료공백과 이로 인한 국민보건법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