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7살 아들 욕하고 폭행한 30대 엄마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벵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7살 자녀를 폭행하고 폭언을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2·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1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던 시외버스 안에서 자기 아들 B(7) 군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세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너 죽어도 아무 어른도 신경 안 쓴다”며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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