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취급인은 운송지시서 임의로 발행해 범행 공모
檢, 경찰에 두차례 보완수사 요구…직접 수사도 진행
불송치됐던 운송취급인도 업무상배임으로 함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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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4억8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빼돌려 처분한 혐의를 받는 수입업자와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화물운송취급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화물운송취급인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고 직접 보완수사까지 진행한 끝에 두 사람을 함께 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정재신)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입업자 50대 남성 A씨와 화물운송취급인 60대 남성 B씨를 지난달 22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C은행과 외환거래약정·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한 뒤 은행 신용장을 이용해 중국 수출업자들로부터 약 4억8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수입했다. 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으로 수출업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증서다. B씨는 선박으로 운송된 화물이 도착해 하역되는 항구인 양륙항 소재 창고에 해당 수산물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산물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B씨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이용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산물을 2020년 8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임의로 반출해 처분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는다. A씨와 공모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B씨에 대해서도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지 않고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경찰은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2020년 6월 A씨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치하고, B씨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 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 역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같은 해 8월 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으로 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완수사요구 취지에 따라 A씨에 대한 혐의를 업무상배임으로 변경해 다시 송치했다. B씨에 대해서도 기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신용장 및 상거래 관행에 따라 당사자간 양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자, 거래 과정 등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주장을 깰만한 증거가 수집되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은행 담당자 등 이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고, A씨와 B씨간의 범행 공모 관계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