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백혜련,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특검법 대표발의

“발생 경위, 인쇄 물량 축소 결정, 예산 집행, 은폐 여부 등 수사 대상”


백혜련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을)은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투표 당일 전국 다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2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됐고, 서울 송파구 등에서는 투표 마감 시각까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백 의원은 “이번 사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직접 침해했을 뿐 아니라, 원인과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을 경우 선거 결과 전반에 대한 불신과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으로 확산되어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안의 헌법적 중대성과 정치적 민감성 , 예산·행정·형사 책임이 교차하는 복합적 성격에 비춰 통상의 수사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는 설명이다.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 산정 및 기준 개정·시행 등 투표 준비 과정의 부실, 투표소별 용지 배분·이송 등 선거사무 관리 책임,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의 투표함 보관·이송 등 사후 조치,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간 지휘·보고 책임 회피, 이와 관련한 증거인멸·은폐 의혹 등을 명시했다 .

특검법은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 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 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 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허용하고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했다.

백 의원은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특검은 책임자를 가려내는 것을 넘어, 우리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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