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개정되면, 입증 책임도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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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뿐만 아니라 투표지 지퍼백 이송, 일련번호 없는 ‘무번호 투표용지’의 무더기 배포,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난 개표 결과 전산 오입력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면 선거 결과는 전부 또는 일부 무효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단서 조항으로 귀책사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더라도, 피해자인 유권자와 소청인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법안 개정이 되면, 입증 책임도 선관위가 갖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 ‘선거일 후 14일 이내’로 규정된 소청 기간을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했다. 특히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된 경우, 그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도 달았다. 이른바 시간 끌기를 통한 ‘셀프 면죄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6·3 지방선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부칙에 소급 적용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나 의원은 “부실 선거의 증거가 쏟아지는 참사 앞에서도 당선인의 자발적 사퇴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결국 법원의 선거무효 소송을 통한 재선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것만이 침해된 국민의 참정권을 구제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