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종욱, 테마파크에 성범죄자 취업 제한 추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취업제한 대상 포함
지자체 연 1회 이상 취업 여부 점검 의무화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성범죄 사각지대 없애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이종욱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성범죄 전과자의 테마파크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상 테마파크를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디스코팡팡 등 아동·청소년 이용이 많은 시설에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회 이상 취업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테마파크는 아동·청소년 이용 빈도가 높고 종사자가 이용객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크지만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이번 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설의 취업제한 대상자 근무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테마파크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즐기기 위해 찾는 대표적인 공간”이라며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일하며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빈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테마파크 시설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과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만큼은 국가가 더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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