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이전 반출 빛 수입 신고 제품’ 담배 정의 해당안돼
서울시 “단속 현장에서 혼란 예상, 니코틴 액만 바꾸면 단속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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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3일 오전 광주 북구 한 피시방에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실내 전자담배 흡연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보건복지부가 두달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구역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담배사업법 시행일 전에 수입·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예외 규정을 둬 혼란이 예상된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담배를 피다가 적발돼도 니코틴액이 법 시행일 전에 반출, 수입 됐다는 것을 소명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 서울시는 복지부에 제도 보완을 요청했지만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전국 집중 점검 기간을 앞두고 지난 16일 서울시 등 지자체에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법 적용 관련 Q&A’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담배를 사용하는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금연 구역에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하며 “다만 단속원이 현장에서 액상의 성분을 즉각 판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흡연행위 확인시 법위반 사실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 담배 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임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사후 소명을 할 수 있다”고 밝다. 복지부는 담배 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 ①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지 않는 흡입제품 ②2026년 4월 24일 이전 반출 빛 수입 신고된 니코틴 원료로 만든 흡입제품을 적시했다.
문제는 ②번이다.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액상형 담배를 피다 적발돼도 반출 및 수입 날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며 “액상 케이스는 4월 24일전에 만들고 니코틴 액만 바꿀 경우 단속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우려를 담아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지만, 복지부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며 “4월 24일 전에 수입, 반출된 액상형 담배도 단속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법체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확대됐다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영역에 속하지 않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비슷한 상황은 단속시점을 두고도 한차례 발생했다. 당초 복지부는 담배사업법 시행일 4월 24일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금연구역 단속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행을 하루 앞둔 4월 23일 오후 7시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재고제품이 소진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며 단속을 두 달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담배개정법의 ‘부칙’ 때문이다. 부칙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인정은 하지만 법 시행일(4월 24일) 이후 반출·수입 신고된 제품부터 적용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