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지 “잡것들 척결해야” 분노했는데…가수 공연 티켓 120만원에 팔아 폭리 취한 사람 잡혔다

이영지[유튜브 채널 ‘일일칠’ 웹 예능 ‘부승관의 비비디바비디부’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이영지는 지난 3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암표상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 화제가 된 바 있다.

자신은 콘서트 티켓값을 1만원이라도 낮추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했는데, 암표상이 티켓을 높은 가격에 팔아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이 잡것들, 척결해버리고 싶다”라고 했다.

이처럼 가수 공연이나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판매해 이익을 취한 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프로스포츠와 공연 온라인 암표 신고·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해 다량 판매 정황이 확인된 15명에 대해 지난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연 티켓을 팔아 적발된 암표상은 4명으로 총 1164만원 규모의 티켓을 팔았다.

한 판매자는 아이돌 그룹 세븐틴 유닛 에스쿱스X민규 공연 입장권을 정가 14만3000원의 8배인 120만원에 판매했다.

BTS 월드투어 ‘아리랑’ 부산 공연과 세븐틴 월드투어 ‘뉴_’(NEW_) 앙코르 공연 등 1인 1매로 구매가 제한된 공연 등에서도 한 사람이 10장 넘는 입장권을 판매한 정황이 확인됐다.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팔아 적발된 암표상은 11명이다. 이들이 판매한 티켓 가격은 총 3684만원이다.

이 중 한 판매자는 정가 15만원(5인 테이블석)인 프로야구 입장권 1장을 35만원에 팔기도 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게시된 입장권 부정판매 의심 사례 중, 동일 계정이 여러 입장권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특정 경기·공연 입장권을 수십 장 단위로 판매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문체부는 이러한 다량 판매가 통상적인 개인 간 양도나 정상적인 예매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자동화 프로그램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오는 8월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 시행에 맞춰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 과징금, 신고포상금 등 하위법령 정비와 신고기관 운영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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