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율 최고 229%…피해자 절반이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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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차량을 담보로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돈을 떼가는 변종 불법사금융이 확대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제미나이를 이용해 제작함]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차량을 담보로 잡고 주차비, 출장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떼가는 변종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25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한 뒤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하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올해 들어 총 12건 접수됐다. 1월 1건에서 시작해 2월에는 신고가 없었지만 3월 2건, 5월과 6월에는 각각 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 업체는 채무자에게 주차비·출장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초과 이자를 요구하고, 담보로 잡은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를 입히는 수법을 쓴다. 추심 과정에서는 차량 할부금융사나 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대구 법원의 판결에서 보면 대부업자는 승용차를 담보로 2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월 4만원에 더해 담보차량 주차요금 월 35만원, 출장비·이동비 8만원까지 따로 챙겼다. 이렇게 떼간 돈을 모두 이자로 환산하면 월 이자율이 18.8%, 연 환산이율로는 225.6%에 달했다.
금감원은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등록대부업자도 연 이자율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특히 리스·할부차량은 담보로 제공하지 못할 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리스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여서 담보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할부차량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 동의 없이 담보로 넘기면 저당 목적물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에게 횡령죄를, 서울중앙지법은 할부차량을 담보로 넘긴 채무자에게 권리행사방해죄를 각각 인정했다.
피해자 분석 결과 대출금액은 250만원에서 3000만원, 이자율은 27%에서 229%로 나타났다. 나이별로는 3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명, 20·40·50대가 각 1명이었다. 거주지는 경기 5명, 서울 3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지만 대구·경남·광주에도 피해자가 있었다.
금감원은 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되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통해 전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봤다면 금감원에,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1만7538건으로 신고센터가 설치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신고 건수는 2019년 이후 6년 연속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