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대 법적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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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세계 최초로 청소년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정책을 시행한 호주 정부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과 추가 법 제정 등 차단 조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25일 의회에서 정부가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전날 호주 공영 ABC 방송 인터뷰에서도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으로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를 담당하는 ‘e세이프티 커미셔너’가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하려는 것은 법률이 가능한 한 강력하고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법적 이의 제기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콘텐츠와 알고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 소셜미디어 등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디지털 돌봄 의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조치를 시행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 많은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계속 이용 중이라는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유명 의학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호주의 12∼15세 청소년 40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 중 85%가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조치로부터 3개월 뒤에도 소셜미디어를 여전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약 3분의 2는 플랫폼의 연령 확인 절차에 허위 답변하거나 화장 등으로 나이 들어 보이게
찍은 셀카 사진 등을 이용해 16세 이상으로 인정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당국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524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 조항 등을 근거로 이들 기업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월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구글의 유튜브, 스냅챗, 틱톡이 청소년 계정 차단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