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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씨가 5월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구속 수사를 받는 사이 그의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훼손·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부친은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이 같은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형법상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두 죄 모두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될 수 있어 인멸된 증거는 공소사실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증거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의원은 “한국의 친족상도례 인적 적용 범위는 해외에 비해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해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며 “실제로 일본은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 아닌 사안의 경중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