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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서 국조특위 현장조사를 앞두고 시위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진입을 막으며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정조사특위의 현장조사를 막는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특위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대응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시위 참가자들은 국조특위의 개표소 진입을 저지하겠다며 서로 팔짱을 낀 채 “영장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버텼고, 경찰은 이들을 차례로 이동 조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제 해산이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적법한 이동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송파경찰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