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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수현(왼쪽)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등의 언급을 하며 김수현에게 협박을 일삼은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된 김 대표의 공소장을 확보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을 언급하며 “그냥 드라마 퇴출되는 수준이 아니고요.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제작사는) 김수현한테 1200억이나 1800억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란다”라고 하는 등 드라마가 공개되면 관련된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다.
김 대표는 또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수현의 채무변제 압박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김새론이 사망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총 25차례에 유튜브 방송으로 유포했다.
또 김수현의 하체 노출 사진을 공개하며,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행세한 혐의(강요미수)도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작년 3∼4월 총 23차례에 걸쳐 사생활 관련 거짓 내용을 폭로하는 유튜브 방송을 한 것에 대해 스토킹범죄 혐의도 적용했다.
김 대표는 이런 스토킹 행위로 지난해 4월 법원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의 첫 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은현장씨는 김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영치금 1억원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은씨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김세의 생일에 맞춰 1억원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엊그제 나왔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의 결정문 일부를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