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실로 밝혀지면 국제적 기준 맞게 엄정 조치”…이케아 “주장 대부분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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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X]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을 강등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케아코리아 사건과 관련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한때 다른 나라에선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서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 사회·모범 정부로 거듭나고 있는데 그러한 구태 경영 행태가 발생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외국기업도 국내에서 그래선 안 된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통령 발언은 경향신문이 보도한 이케아코리아의 육아휴직 복귀자 인사 논란을 공유하며 나온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4월부터 이사벨 푸치 이케아코리아 대표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임원급 직원 A씨가 원직 복귀 약속과 달리 평사원으로 강등 통보를 받고 권고사직까지 종용받았다는 진정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육아휴직 기간 조직개편으로 자신이 맡던 부서가 통폐합됐다는 이유로 기존 직책이 없어졌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인사에 항의하자 “집에서 편하게 쉬다가 바로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퇴사를 권유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를 받아들이지 않자 업무에서 배제되고 현장직 발령 가능성까지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케아코리아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회사 측은 “대표 발화 내용은 비롯해 전체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조직 개편은 특정 개인이 아닌 조직과 직무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관련 법규와 내부 정책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또 조직개편 영향을 받은 직원들에게는 내부 채용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다양한 직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현재 진정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