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의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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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무고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조치를 내리면서 강용석 전 의원은 다시 원심법원에서 심판을 받게 됐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강용석은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후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한다”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2010년 9월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 됐으며,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혀 같은 해 9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용석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으며, 강용석은 이에 불복해 상고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강용석 파기환송, 왜?”, “강용석 파기환송, 그럼 다시 재판받는 건가요?”, “강용석 파기환송, 왜 그래야 하죠?”, “강용석 파기환송, 그랬구나”, “강용석 파기환송, 대법원의 의도가 뭐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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