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러 오 전 부에나 팍 시장 실형 6개월

지난 5월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위증을 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던 밀러 오 전 부에나팍 시장에게 6개월 실형(3년 보호감찰, 200시간 사회봉사)이 선고됐다. 오랜지 카운티 고등 법원은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오씨에게 6개월의 실형과 3년의 보호감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