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제일은행 인수 무산


▲ 애틀랜타 제일은행 본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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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애틀랜타 제일은행 인수 합병 작업이 무산됐다.

애틀랜타 제일은행은 지난 28일 중앙은행에 합병계약 취소 통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일은행측은 이 통지 공문에서 인수합병 계약이 파기됐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 310만달러를 중앙은행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일은행측의 한 이사는 “중앙은행이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 그 가격에는 매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레터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번 인수합병을 진두지휘했던 제일은행 조중식 이사장은 중앙은행측이 협상진행 사항을 일부 언론에 노출하는 등 불만을 표시, 양측이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은행감독국의 행정제재(MOU)에서 풀려난 뒤 타주 진출을 모색하던 중앙은행은 애틀랜타 제일은행을 인수 합병함으로써 그같은 목적을 이루고자 했으나 인수가격을 비롯, 경영진 구성 등 여러 분야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잡음을 일으켜왔다.

그 사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은행주가마저 급락하자 중앙은행측은 제일은행 순 자산의 2.9배 정도였던 인수가격을 조정하려고 시도했다. 이와 관련 중앙은행 유재환 행장은 지난 1월16일 헤럴드경제와 가진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가격조정의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다.

이에 맞서 제일은행 조중식 이사장은 지난 2월 현지 언론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합병 무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성사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계속 가면 된다”라고 말해 양측의 인수합병 작업이 ‘없었던 일’로 될 가능성을 짙게 풍겼다.

중앙은행의 제일은행 인수가 무산된 데 따라 앞으로 양측은 310만달러의 위약금 지불 문제로 맞서게 됐다. 중앙은행측은 합병 계약 취소 통보를 제일은행측이 먼저 한 만큼 위약금을 낼 수 없다는 자세이다. 제일은행측은 합병계약 무산의 원인제공을 중앙은행측이 했으므로 위약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틀랜타=류종상 기자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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