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은행 행정제재 MOU단계로 낮아져

 
새한은행(행장 김동일) 감독 당국으로부터 받았던 행정제재 수준이 낮아졌다.

지난 2년간 은행감독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아온 새한은행의 지주사인 새한뱅콥은 지난2011년 1월 자로 받았던 행정제재(Consent Order)가 15일자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새한은 제재 수준이 MOU로 낮아지게 됐다.

2010년과 2011년 고전하면서 은행이 거의 폐쇄조치 직전까지 몰렸던 새한은 이번 제재 완화로 앞으로 경영상에서도 여러 면에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새한의 김동일 행장은 “은행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펼쳐온 자산건전성 확보 등 여러 노력을 감독국이 평가한 것으로 이는 직원과 이사회, 그리고 고객까지 전 새한 가족들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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