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거소신고제 2016년 7월 폐지

재외국민 거소신고제 2016년 7월 폐지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할 때 거쳤던 국내 거소신고제가 오는 2016년 7월 1일 폐지된다.

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국민과 동등하게 금융거래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했음에도 국내 입국 시 거소를 정해 신고하도록 해 행정적인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의 폐지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 도입’을 공약했고, 재외국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이 관련 법안인 <주민등록법개정안>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이 중 <주민등록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이번에 각각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원 의원은 “국외 영주권자들에게 국내거소를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함으로써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거래와 건강보험에 관해서도 동등하게 권리를 인정해 재외국민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재외국민이 모국 발전에 이바지할 기회가 늘어나 국내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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