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장윤정 모친 육모 씨가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패소 판결했다.
장윤정 모친은 지난 2007년께 장윤정의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원을 대여했다고 돼 있었다. 육씨는 장윤정의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장윤정 소속사측은 “육씨로부터 5억4천 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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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정 모친 패소 / 방송화면캡쳐 |
이에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장윤정의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의 명의 계좌에서 5억4천 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윤정 모친 패소 사건이 알려지자, 최근 득남한 뒤 산후조리중인 장윤정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윤정의 한 측근은 “장윤정이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 되길 원했는데 이렇게 알려지게 돼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많은 누리꾼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뭐야” “장윤정 모친 패소, 억울할까” “장윤정 모친 패소, 진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