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시장 공정환경 조성 협약, “당사자 빠진 합의문?” 영화단체 반발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 체결된 가운데 일부 영화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동 동보성에서는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과 정부 관계자, 영화 관련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지난 4월 4일 대통령 주재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보고대회에서는 기존 영화계 동반성장 협약 이행의 미흡함과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적된 바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화계 원로이자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호 위원장이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에 협의를 제안하면서 이번 협약식이 마련됐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영화상영관의 영화 스크린 수 배정 기준을 공개 △영화 개봉 주 월요일에 예매 개시 △영화 상영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 △디지털 영사 비용(Virtual Print Fee, VPF)의 지급을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종료 등이다. 또 일부 영화 투자사가 영화 제작사에 제작비를 투자하면서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금융비용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국내 3대 영화상영관 사업체인 메가박스가 2012~2013년에 맺은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및 부속합의 이행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국영화배급사협회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은 이날 발표한 합의문이 영화계 전반의 합의가 아닌 대규모 배급사와 극장들 간의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영화배급사협회는 앞서 지난달 30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소규모의 배급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기업 투자 배급사와 멀티플렉스 극장체인이 서로 합의한 내용이 과연 영화 상영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표준계약서와 관련해 “그들 간에 합의한 표준상영계약서는 현행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이 시행하고 있는 표준상영계약서로 한국영화배급사협회가 제안한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동일한 부율 조정, 위탁 체인 사이트의 영화 부금회수보장, 무료입장권 발매 금지 등의 의견 자체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역시 합의문이 산출된 방식과 일부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극장의 무분별한 초대권 남발과 부당한 VPF(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는 막강한 수직계열화를 꾀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고 꼬집으면서 “영화계에 산재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업계 내 이해 당사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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