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가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 씨와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에 이지연과 다희의 변호인은 “피해자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와 같다”고 설명하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과를 받아들인 만큼 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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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
변호인은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미수로 그친 점, 범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데다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이지연과 다희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등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희에게 징역 1년을, 이지연에게는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한편 현재 이병헌은 오는 4월 출산을 앞둔 아내 이민정과 함께 광주 신혼집에 머물고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미국에 체류하던 이병헌은 지난달 26일 이민정과 함께 동반 입국했다. 당시 이병헌은 취재진에 “잘 알려진 사람으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실망감과 불편함을 드렸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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