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 주 ‘왕따 방지법’ 통과

브라이언 산도발 주지사

네바다 주에서 이른바 ‘왕따 방지법’이 통과됐다.

네바다 주 의회 입법부가 지난 13일 네바다 내 모든 학교에서 따돌림 및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SB 504 법안을 찬성 36대 반대 6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학내에서 따돌림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네바다 교육국에 이를 관장하는 부서를 신설하며 따돌림 및 학내 폭력을 다루는 24시간 핫라인(웹사이트 포함)을 설치하는 안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안건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간 의견이 크게 갈렸다. 민주당은 SB 504를 절대 지지한 반면 공화당 의원 일부는 “법안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법안의 세부사항을 제대로 검토할시간이 없었다”며 투표를 미룰 것을 요구해 왔다.

한편 이번 법안은 브라이언 산도발 주지사(사진)가 서명하는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