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및 관련 설명..

LA 총영사관(총영사:김현명)이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2015.10.13.~2015.12.11.)을 운영하는 것을 계기로 오는 13일 LA 법률보조재단(LAFLA) 사무실(1102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에서, 관련 설명회 및 개별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LA 총영사관측은 “수표부도, 임금체불, 채무불이행 등으로 해외로 도피한 한인들이 기소중지 되어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 중 다수는 불가피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며, 해외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현재는 피해를 변제할 자력을 갖추게 된 경우도 있다.원래 규정대로라면 피의자가 국내 입국 후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기소중지가 해소되지만 기소중지 사건의 존재가 여권 갱신, 불법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게됐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2013년 924건, 2014년 212건, 그 중 LA에서는 2013년 92건, 2014년 46건의 재외국민들이 자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신청희망자는 영사관이 갖추고 있는 재기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과 함께 LA 총영사관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과거 주민등록증 등이 인정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 내 거주 중인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며, 보완조사 통해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 등 종국 처분이 내려진다. 실례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임금체불)등은 합의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며 피해변제 후 국내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 입국한 경우 불구속 수사 대상이 된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김욱준 검사, 이정훈, 최윤영 법률상담관이 참여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전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상담자를 만나게 된다.

▲문의: (213)385-9300, 내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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