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도입된다…‘흥행수익 단계별 정산’ 등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정부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을 마련했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분야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개정안 경과 및 주요 내용 소개하는 브리핑을 가졌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2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2014년 7월부터 관련 협회와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문체부는 밝혔다.

당초 시나리오 표준계약서엔 집필 기간이 명시되지 않거나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계약 관행들이 존재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등을 고려해 시나리오 작가의 장착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계약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새 표준계약서는 ‘영화화 이용허락·영화화 양도·각본·각색의 네 가지 분야로 구분되며, 각 계약서별로 △용어의 정의 △집필의 대가 △권리 귀속 △계약 중단시 조치 △크레디트(영화 제작 참여자 명단) △분쟁 해결 등으로 구성된다.

영화가 흥행해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수익지분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앞서 표준계약서엔 1차 정산만 명시돼 있었으나, 새 표준계약서에선 수익지분을 0%로 정하거나 공란으로 두지 못하도록 해서 단계별 수익정산 구체화한 것.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2차 저작물 권리(출판, 드라마, 공연 등)는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아울러 제작사의 영화화 권리 보유 기간도 5년으로 제한했다. 시나리오 집필 중단 시 집필 단계 및 중단 주체에 따라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그에 따른 적정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체부는 “앞으로 영화업자가 정부의 각종 영화 기획 개발 및 시나리오 창작지원,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또는 정부가 출자해 조성한 영화 기획개발 투자조합이나 콘텐츠 제작 초기 투자조합(펀드)에서 영화에 투자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표준계약서가 업계에서 널리 쓰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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