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개그맨 윤석주(41)가 자신의 SNS를 통해 술에 취한 공기관 직원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렸다.

해당 사건에 대해 끝까지 고소할 계획임을 밝힌 윤석주에게 공기관 고위 관계자는 “다른 행사를 또 주겠다”며 회유를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또한 윤석주는 그 직원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받자 “100만원이면 개그맨 때릴 수 있다”면서 “그나저나 가수나 탤런트는 얼만가요”라며 약한 수위의 처벌에 불만을 표했다.
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윤석주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연천의 한 레스토랑에서 진행된 한 공기관 워크숍에서 사회를 보던 중 술에 취한 김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허벅지를 무릎으로 가격 당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끝까지 고소할 계획임을 밝힌 윤석주에게 공기관 고위 관계자는 “다른 행사를 또 주겠다”며 회유를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음 탓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김씨에게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KBS 공채 15기 개그맨 대상 출신인 윤석주는 박준형, 오지헌, 정종철의 몸을 만들어준 트레이너로도 유명세를 탄 바 있으며 현재 그는 각 지자체와 기업에서 ‘스트레스 제로’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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