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흥업소에서 20대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그룹 JYJ 멤버 박유천이 군 복무기간의 4분의 1가량을 연가나 병가로 보낸 것이 확인됐다. 박씨는 현재 강남구청 관광진흥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익 근무를 하고 있다.
14일 중앙일보는 ‘사회복무요원 근태현황 최근 6개월(2015년 10월1일~2016년 3월31일)’을 인용해 박유천의 군복무 기간 중 연가나 병가 사용 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박유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군 복무기간 124일 중 30일을 연가ㆍ병가ㆍ조퇴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출ㆍ퇴근일은 94일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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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의 ‘사회복무요원 근태현황, (2015년 10월1일~2016년 3월31일) 자료. |
이는 현재 강남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 66명 중 가장 높은 연가 및 병가 사용률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확인해본 결과 박씨는 아직 연가 일수(15일)를 초과하지는 않았다”며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을 비롯한 사회근무요원은 1년에 연가 14일, 병가는 2년간 30일 사용이 가능하다.
박유천은 1년, 2년 단위인 병가와 연가를 군입대 직후 6개월간 몰아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박유천에게 허용된 잔여 연가는 0.5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4월 이후 박 씨가 단 하루라도 연가를 사용했다면 이는 공익근무요원 복리관리규정에 위반된다.
한편, 박 씨는 2012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천식으로 4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8월 군에 입대해 다음달인 9월부터 강남구청 관광진흥과에서 사회복무를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