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올해 12월까지 연장·추진된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타인 명의 계좌이체서비스가 추가된다.
국민연금공단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12월까지 연장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국가 책임 아래 위탁자(발달장애인)와 수탁자(공단) 간 계약에 기반해 금전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이다.
앞서 연금공단은 인지장애 특성상 사기, 갈취 등 금전적 위험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이 재정자립을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운영했다.
지난 시범사업을 통해 총 120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재산의 안전보관, 사용지원 서비스(필요한 금액의 인출)를 이용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기존 시범사업 이용자 중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 104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40명을 추가 모집해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시범사업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타인 명의 계좌이체서비스가 추가돼 신탁계좌에서 공과금, 통신비 등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이나 그 보호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본사업으로 이어져 발달장애인이 본인의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