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의사, 면허 취소 시 재취득 어려워질 전망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 및 행진 행사’를 열고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의대생 증원 등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은 앞으로 의사 면허를 재취득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면허 취소 대상 범죄가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되며 면허 취소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면허 재교부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4월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기존 의료법은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된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개정 의료법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받는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했다. 의료인 결격 사유는 의료법 제65조에서 정한 면허취소 사유다.

어떤 이유로든 금고형 이상의 형만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고발로 형사 기소된 상당수의 전공의들은 면허를 잃을 수 있다. 또한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그동안 복지부는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특히, 개정 의료법상 면허취소 이후 의사면허의 재교부 절차도 까다롭다.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선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의료법상 면허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의대생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면 다시 면허를 교부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취소 이후 재교부에 관한 운영 기준을 더 엄격히 하기 위한 관련 연구 용역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 출신 의료법 전문 오지은 변호사는 “작년 11월 의료법이 개정된 주요 골자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들의 재교부 절차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었고, 실제로 법문상에서 재교부의 선제 조건으로서 교육을 이수할 것을 정했다”며 “정부도 최근 집단행동 때문에 재교부 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더욱 재교부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고, 회부된다고 하더라도 재교부가 결정되는 것에 대해 의료인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훨씬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면허 재교부가 결정되는 시기 자체도 상당히 뒤로 미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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