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거절 강요”…공정위,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에 비조합원 사업자와 거래하지 말라고 강요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과징금 4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지부는 2020~2022년 소속 사업자들이 대여하는 건설기계 등의 적정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정해 조합원과 지역 건설사에 통지했다. 이는 사업자 간 가격과 거래조건에 의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 일감을 확보하겠다는 이유로 건설사에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건설 현장에서는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와 집회, 출입 방해 등으로 이를 관철했다. 조합원 간 일감을 분배한다며 특정 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를 중단하도록 하고 지부에 배차권 분할도 요구했다.

공정위는 울산 건설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울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사업자들은 2021년 기준 울산 지역 영업용 건설기계의 37% 수준인 1982대를 보유·대여하고 있다. 이 중 콘크리트믹서트럭과 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서는 울산 내 영업용의 전부와 약 50%를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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