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해 7월5일 오후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돌변해 이웃 여성을 폭행한 뒤 밖으로 끌고 나가는 20대 남성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 [SBS 보도화면 갈무리]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기도 의왕의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계획 범행인데다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3일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은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한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낮 12시10분께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하려다가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원심은 앞서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고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었다.
앞서 A씨 측은 지난 달 7일 결심 공판에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